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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의 시작, 여권 발급, 재발급, 여권사진 규격
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. 해외여행 갈 때 꼭 필요한 여권 발급 알려드리겠습니다.
발급하러 가시기 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습니다!
여권사진 준비
여권사진 규격
여권사진의 규격은 가로 3.5cm, 세로 4.5cm이며 해상도는 300 dpi입니다.
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가로 413Pixel, 세로 531 Pixel을 권장합니다.
여권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
- 배경은 흰 바탕으로 촬영해야 합니다.
- 옷은 배경과 다른 색상의 옷을 착용해야 합니다.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머리카락은 귀 뒤쪽으로 넘겨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- 안경을 착용한다면 흘러내리지 않게 올바르게 착용하고,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되며, 두꺼운 뿔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- 눈동자에 적목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.
- 컬러 렌즈나 써클렌즈 그리고 선글라스 착용하면 안 됩니다.
- 여권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.
여권발급 필수 서류
- 여권사진 1매 (6개월 이내 촬영 사진)
-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
- 여권발급신청서
- 병역관계 서류 (연나이 기준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)
- 가족관계기록상에 대한 증명서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(공통사항)
여권발급 수수료 (성인기준)
복수여권 (10년)
- 58면 - 53,000원
- 26면 - 50,000원
단수여권 (1년)
- 20,000원
여권발급 절차 및 시간
여권발급 신청은 구청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. 발급까지의 시간은 일주일 내외로 예상됩니다. 지역마다 절차와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최초발급시에는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.
대리인 신청
일반적으로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질병, 장애, 사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.
대리인 발급시 필요서류
질병,장애,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: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
본인의 신청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
만 18세이하 미성년자인 경우
여권발급신청서, 여권사진 1매, 법정대리인 동의서,
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기타 유의사항
기존의 여권은 재발급 신청 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천공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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